1. 본우너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.
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,
규칙에 따라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.
2.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
보호자 신청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 아래의 순서로 진행바랍니다.
① 학습기간, 학습형태,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 작성 후 유치원으로 제출(서식 1)
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
②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작성 후 유치원으로 제출(서식 2)
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작성 필요(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처리)
③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유치원에서 승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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